편집위원회 심사 규정

한국지명학회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

 

『地名學』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는 회칙 제21조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지명학』 및 각종 출판물 편집을 위한 사항을 논의하며, 특히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 심사 등 각종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는 편집 이사를 포함하여 회장이 위촉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보장한다.


제5조 편집위원은 지명학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업적이 충실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한다.

 

『地名學』 심사 규정

제1조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및 게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정규 논문과 비정규 논문으로 구분해 심사한다. 

2. 정규 논문은 편집위원회 심사, 심사위원 심사, 편집위원회의 판정의 과정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비정규논문은 이 중에서 심사위원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논문 접수 마감 후,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회 심사를 실시한다. 제출된 논문들의 형식 및 요건을 검토해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4. 편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개별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위원 심사를 의뢰한다.

◆ 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한다.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속한 자는 심사위원 선정을 배제한다.

심사는 편집위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지명 관련 분야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에게 의뢰한다.

5. 심사는 “주제의 창의성 및 내용의 깊이” “논지의 일관성” “구성 체계 및 형식” “논증과정과 논거ㆍ용어 등의 적합성” “연구사적 가치 및 연구의 효율성”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논문 심사서에 평가 항목을 자세히 명시하고, 등급을 부여토록 하여 평가 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6. 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단 “게재불가” 판정 시에는 심사자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7. 편집위원회는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채택한다.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행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채택한다.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한 후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 가운데 한 사람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다만 1인 “게재불가” 2인 “게재가”인 경우에는 제3자에게 심사를 위촉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논문을 결정한다. 단 게재율은 투고 논문의 70% 이하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논문이 결정되면, 모든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제3조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4조 많은 회원들에게 논문게재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동일 필자의 논문이 연속해서 게재되는 것을 가급적 피한다.


제5조 그 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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