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한국지명학회 회칙


(1997. 09. 20.)

 

1차 개정 2000. 11. 11.

2차 개정 2006. 05. 20.

3차 개정 2007. 11. 23.

4차 개정 2010. 01. 26.

5차 개정 2010. 10. 23.

6차 개정 2014. 12. 01.

7차 개정 2017. 10. 28.

8차 개정 2021. 06. 2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지명학회(The Place Name Society of Korea 약칭 PNSK)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지명을 조사, 정리, 연구하여 지명과 관련된 학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 또는 총무 이사의 근무처로 한다.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명과 관련된 자료의 발굴, 조사, 정리 및 보급의 사업.

 2. 지명 관련 자료에 대한 연구 및 출판 사업.

 3. 기타 지명과 관련된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지명학 연구나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하여 총회의 추대를 받은 분.

 2. 정회원: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석사학위 과정 재학 중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

 3. 준회원: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

 4. 단체회원: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각급 기관이나 단체.

 5. 명예회원: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발전을 도운 사람.

제6조(가입 절차)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는 소정의 회비와 함께 입회원서를 본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제명)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8조(권한과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임원 선출 및 피선거권: 고문, 정회원, 준회원, 명예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임원 선출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비 납입의 의무: 고문과 명예 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 이사 1인 4. 연구 이사 약간 명

 5. 편집 이사 약간 명 6. 출판 이사 약간 명

 7. 정보 이사 약간 명 8. 재무 이사 약간 명

 9. 섭외 이사 약간 명 10. 지역 이사 약간 명 

 11. 국제 이사 약간 명

 

제10조(임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선임 부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회무를 주관한다.

 4. 연구이사는 연구발표회를 비롯하여 연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5. 편집이사는 회지 및 각종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6. 출판이사는 회지의 간행 등, 도서 출판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7. 정보이사는 학회 홈페이지 관리 등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주관한다.

 8. 재무이사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9. 섭외이사는 본회의 홍보 및 섭외 활동을 주관한다.

 10. 지역이사는 각 지역의 업무를 총괄한다.

 11. 국제이사는 해외 학술활동을 주관한다.

제11조(선출 및 임명)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감사

제13조(감사) 본회의 활동 및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

제14조(권한과 의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활동 및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2. 임원회 및 본회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권한을 갖는다.

 3. 연 1회 이상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제15조(선출)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장 회의

제1절 이사회

제17조(설치) 본회의 중요한 업무 및 방침 등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18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출판이사, 정보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지역이사, 국제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20조(권한)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회칙의 변경 및 내규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입회비 및 연회비의 책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

 5. 도서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절 편집위원회

제21조(설치) 본회의 회지 및 각종 출판물에 대한 편집을 논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23조(운영) 편집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연구윤리위원회

제24조(설치) 본회의 회지 및 각종 출판물에 대한 연구윤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25조(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고문(1명), 회장(당연직), 편집위원장(당연직), 편집이사(당연직), 학회 외부 인사 2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고문이 담당한다.

제26조(운영)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절 총회 

제27조(총회) 본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제28조(종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제29조(소집) 정기 총회는 매년 9월 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30조(성립과 의결) 총회는 참석 인원으로 성립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권한)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 승인한다.

 1. 회칙의 변경 및 내규의 제정 결의

 2. 고문 추대에 대한 동의

 3.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4. 회원의 입회 승인 및 징계 처분에 대한 결의

 5. 입회비 및 연회비의 책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 승인

 6. 기타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장 재정

제3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기부금과 각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비의 책정) 입회비 및 연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에 의한다.

제34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일자) 본 회칙은 199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 일자) 본 회칙은 200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일자) 본 회칙은 200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일자) 본 회칙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일자) 본 회칙은 2010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일자) 본 회칙은 201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일자) 본 회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일자) 본 회칙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일자) 본 회칙은 2021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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