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 규정

한국지명학회 연구 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명학회에서 간행하는 『지명학』 등과 관련하여, 연구 윤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 윤리 의무) 『지명학』에 논문을 투고하려는 회원은 다음의 연구 윤리 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

1. 기존에 발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註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2. 투고자는 투고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3조(연구윤리 규정 위반)

1. 회원으로서의 품위 위반

 1) 일반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2)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표절 행위: 표절행위란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의 연구물에 대한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모든 행위로서 다음의 각각에 해당한다.

1)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독특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한 행위

2) 분명한 인용 표시 없이 원저자의 연구물로부터 논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긴 행위

3)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는 부당한 중복 게재

4) 그밖에 『지명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표절이라고 판단한 행위

5) 연구 결과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4조(심의 절차)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심사 대상 연구자의 연구 윤리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3. 위원장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 결정한다.

4. 위원회는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소명 기회) 한국지명학회 연구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심사 결과의 보고)

1. 위원회는 심사의 위촉 내용,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윤리 규정 위반, 심사 결정의 근거, 관련 증거를 보고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하여, 제명,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금지,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논문 투고의 제한, 회원자격 정지, 회원자격 박탈,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와 같은 결정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후속 조치)

1. 회장은 회칙 제7조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즉시 심의, 시행한다.

3. 회장은 이사회의 징계 결과에 대해 그 내용을 다음 호에 회장의 명의로 공지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한국지명학회의 의무) 한국지명학회는 이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칙)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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